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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월요일

퇴직금 지급일 늦추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는? 연 20% 계산방법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며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한 달 정도 늦춰도 될까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지급일을 늦춰 받기로 합의했으니 지연이자도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문제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원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을 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은 원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는 없어질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해서 지연이자 지급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 퇴직금 지급기일 자체를 늦추는 문제

지연이자

→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문제

따라서 “늦게 받기로 합의했으니 이자는 없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연 20%라고 하는데?

퇴직금 등 퇴직급여 일시금의 지연이자는 현재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일수가 3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0,000원 × 0.20 × 30 ÷ 365

= 164,383.56원

원 단위로 단순 계산하면 약 164,384원입니다.

여기서 연 20%라는 것은 1년 전체가 지연됐을 때 적용되는 연간 이율이므로, 실제 지연이자는 지연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는 별개의 금액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원금이 1,000만원이고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퇴직금 원금 → 1,000만원

지연이자 → 법에서 정한 지연기간과 이율에 따라 별도 계산

즉,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법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지연이자 발생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와 내용,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한 달 뒤 받기로 합의했다면?

예를 들어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일 : 8월 1일

원래 법정 지급기한 : 8월 15일까지

합의한 지급일 : 9월 15일

퇴직금 : 1,000만원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9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가 있었다면 언제까지,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지연이자가 붙을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일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있거나, 회생절차·파산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14일 경과 =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지연이자 발생
→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연이자 발생 여부는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퇴직 전에 미리 장래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은 퇴직 후 2개월 뒤 지급한다.”

와 같이 미리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퇴직 후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한 다음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회사와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했다면 말로만 약속하기보다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금액과 지급일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서면 합의서 등의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기일 연장과 지연이자 문제는 각각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 연장과 지연이자, 핵심만 정리하면

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그렇다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퇴직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이율로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합의한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과 지연이자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원래 지급기한, 실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와 시점, 합의한 지급일, 실제 지급일,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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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근무 기간은 어디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시점과 내용, 실제 지급일 및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근무기간은 어디까지? 주 15시간 미만·재계약 기준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사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는데 퇴직금 근무기간은 첫 계약일부터 계산할까?”

또는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두 질문은 모두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었다면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면
→ 계약서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구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5시간 미만인 주만 찾아서 하나씩 빼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따라서 “몇 달 동안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기간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근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무조건 제외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특정 주에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12시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곧바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제 근로시간

실제로 근무한 시간

따라서 단순히 출근기록에 나타난 실제 근로시간만 보고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번 재계약했다면 첫 계약일부터 계산할까?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했다면, 각각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차 계약 : 2024.1.1 ~ 2024.12.31

2차 계약 : 2025.1.1 ~ 2025.12.31

3차 계약 : 2026.1.1 ~ 2026.8.31

계약서를 세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별개의 근무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반복된 경위와 실제 근로관계 등을 살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계약이 계속 이어진 경우와 달리 계약 사이에 근무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반복·갱신 경위, 업무의 성격,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재계약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사이에 며칠 쉬었으니 무조건 근속기간이 끊겼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반대로 종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경우라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처리를 했다는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속 근무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았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나 4대보험 처리 여부도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계약 갱신이 함께 있다면?

실제 근무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 계약 소정근로시간
2024년 1차 계약 주 20시간
2025년 재계약 주 12시간
2026년 재계약 주 20시간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문제와 주 15시간 기준을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
→ 계약이 반복·갱신되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확인

주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용기간을 확인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을 하나로 합치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퇴직금에서 많이 하는 착각

❌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으니 매번 1년을 새로 계산한다?

→ 계약의 반복·갱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 그 주만 빼면 된다?

→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로 15시간 미만 일했으면 무조건 제외된다?

→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근속이 끊긴다?

→ 공백의 기간과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내 퇴직금 근무기간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

본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을 확인하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최초 입사일

② 지금까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③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④ 공백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⑤ 각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⑥ 실제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⑦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계약서만 모아서 보는 것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퇴직금 정산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근로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직 퇴직금은 계약서의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번 근무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횟수만큼 퇴직금 근무기간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등을 포함해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퇴직처리나 4대보험 정리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내 퇴직금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약기간, 공백기간, 소정근로시간, 실제 퇴직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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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받았다면? 퇴사 후 퇴직금 까지 모두 받을 수있을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 소정근로시간, 계약 사이의 공백, 재계약 경위 및 실제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조건과 50% 적용 여부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퇴직금에서는 “5인 미만인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 “5인 미만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생겼을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퇴직금 제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도 없다”고 확대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도 50%만 받는다는 말은?

이 역시 과거 규정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되던 시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 퇴직금의 50%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금 100% 적용

따라서 현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5인 미만이니까 퇴직금은 절반만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실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오래된 사례라면 당시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사항 기본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직원이 4명이라고 바로 5인 미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단순히 현재 회사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직원 수가 계속 변했다면 퇴직 당시 인원만 보고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직원이 6명이었다가 퇴사할 때 4명이 된 경우처럼 인원이 변동된 사업장이라면 퇴직 당시 직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니까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실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급여법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의 법정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한 예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100,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0,000원

계산 구조상 6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실제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등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므로, 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직원이 4명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입사일과 퇴사일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④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⑤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핵심만 기억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라는 기본 요건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이면 퇴직금 50%”라는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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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관계,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근무기간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받았다면? 퇴사 후 퇴직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급여명세서에 매달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 포함해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돈의 법적 성격과 계약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면 퇴직할 때 또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급 300만원

퇴직금 25만원

월 지급액 325만원

그리고 회사가 매달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한 25만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래의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매달 미리 지급하고,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것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으니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매달 지급해도 괜찮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가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받기로 합의했다.”

고 해서 그 자체로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를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따라서 “근로자가 원했기 때문에 매달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할 기간의 퇴직금까지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일할 퇴직금까지 매달 미리 지급한다.”

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산한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것과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근로자가 이미 받은 돈을 무조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약정에 따라 지급됐는지,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

이 부분이 퇴직금 분할 지급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의 법적 성격이 항상 퇴직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약정과 지급관계 등을 살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으니 무조건 퇴직금이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니 받은 돈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과 지급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4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25만원 × 48개월 = 퇴직금 지급 완료”

라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이 계산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 역시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월급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확인할 내용 확인할 이유
근로계약서 퇴직금과 임금이 어떻게 약정됐는지 확인
연봉계약서 연봉 총액과 퇴직금 명목 금액 확인
급여명세서 매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실제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확인
중간정산 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퇴직 관련 약정 퇴직 시 별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 확인

결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 포함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회사는 무조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또는

“근로자는 매달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함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한 문장만 보기보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중간정산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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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이미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급관계, 중간정산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퇴직 직전 연봉 인상하면 퇴직금도 늘어날까? DB형·DC형 계산 차이

 


퇴직을 앞두고 연봉이 올랐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른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크게 늘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중요한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퇴직 직전에 올랐다면 먼저 내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한 달 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예를 들어 월급이 기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급여가

첫 번째 달 : 300만원

두 번째 달 : 300만원

세 번째 달 : 360만원

이라면 세 달의 월 급여 합계는

300만원 + 300만원 + 360만원 = 960만원

반대로 세 달 모두 360만원을 받았다면

360만원 × 3 = 1,080만원

두 경우의 월 급여 총액 차이는

1,080만원 - 960만원 = 120만원

따라서 같은 연봉 인상이라도 인상된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중 언제부터 적용받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일반적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월급이 인상됐다면 인상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은 월급 3개월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정확한 총일수를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가 바뀌었지만 급여는 아직 못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연봉이 인상되기로 했지만 회사가 인상분을 8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 인상의 적용시점과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소급 적용인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와 임금 인상 통보 내용, 실제 지급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이라면 연봉 인상이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까?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의 퇴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법에서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연봉 인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진다면 DB형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급여가 반드시 크게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C형은 왜 계산 방법이 다를까?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형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따라서 DC형을 퇴직할 때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라면 법정 최소 부담금 기준으로

3,600만원 ÷ 12 = 300만원

연간 임금총액이 4,200만원이라면

4,200만원 ÷ 12 = 350만원

이처럼 DC형에서는 연봉 인상분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 시 받는 금액은 납입된 부담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연봉 인상이라도 DB형과 DC형은 다르다

구분 연봉 인상을 볼 때 중요한 부분
일반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DB형 퇴직 시 평균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DC형 연간 임금총액과 부담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즉,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는 퇴직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 연봉을 특별히 크게 올렸다면?

정상적인 연봉협상이나 정기적인 임금조정에 따라 급여가 인상된 경우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진 경우 실제 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인상분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전부 반영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왜 인상됐는지, 얼마나 변동됐는지,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수준과 현저하게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급여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① 퇴직금제도·DB형·DC형 중 어떤 제도인지

② 연봉 인상일이 언제인지

③ 인상된 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④ 소급 인상분이 있는지

⑤ 급여명세서와 실제 임금 지급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DC형이라면 여기에 연간 임금총액과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이 올랐으면 퇴직금도 오를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급여가 같은 방식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DB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이 중요한 만큼, 정상적인 연봉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되는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퇴직 직전의 임금 변동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수준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어떤 퇴직급여 제도에서, 언제부터, 어떤 임금이 어떻게 변동됐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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