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급여명세서에 매달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 포함해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돈의 법적 성격과 계약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면 퇴직할 때 또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급 300만원
퇴직금 25만원
월 지급액 325만원
그리고 회사가 매달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한 25만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래의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매달 미리 지급하고, 퇴직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것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으니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매달 지급해도 괜찮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가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받기로 합의했다.”
고 해서 그 자체로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를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따라서 “근로자가 원했기 때문에 매달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할 기간의 퇴직금까지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일할 퇴직금까지 매달 미리 지급한다.”
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산한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것과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근로자가 이미 받은 돈을 무조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약정에 따라 지급됐는지,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
이 부분이 퇴직금 분할 지급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의 법적 성격이 항상 퇴직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약정과 지급관계 등을 살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으니 무조건 퇴직금이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니 받은 돈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과 지급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4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25만원 × 48개월 = 퇴직금 지급 완료”
라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이 계산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 역시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월급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확인할 내용 | 확인할 이유 |
|---|---|
| 근로계약서 | 퇴직금과 임금이 어떻게 약정됐는지 확인 |
| 연봉계약서 | 연봉 총액과 퇴직금 명목 금액 확인 |
| 급여명세서 | 매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 |
|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 실제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확인 |
| 중간정산 사유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 퇴직 관련 약정 | 퇴직 시 별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 확인 |
결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 포함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회사는 무조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또는
“근로자는 매달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함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한 문장만 보기보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중간정산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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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이미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급관계, 중간정산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