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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화요일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면 연차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까? 계속근로기간과 연차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했으니 연차도 다시 1년차부터 계산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면 정말 연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차가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는 기존 근로관계와 재계약 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계약직의 연차는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면 연차가 다시 1년차가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해 연차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근로기간이 무조건 사라지고 연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을 통해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재계약’보다 ‘계속근로’입니다

계약직 재계약과 관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 기존 계약이 끝나면서 실제로 퇴직했는가?
  • 퇴직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쳤는가?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가?
  • 새로운 계약은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형태였는가?
  •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된 기간이 있었는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 없이 계속 소속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연차가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회사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간 계약 형태
2025.1.1 ~ 2025.12.31 1년 계약
2026.1.1 ~ 2026.12.31 재계약
2027.1.1 ~ 2027.12.31 재계약

이처럼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횟수만큼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이 끝난 뒤 별도의 실질적인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새로운 계약이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형태라면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근로기간이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반대로 실제 퇴직 후 재입사했다면?

반대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서 실제로 퇴직하고,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기존 계약 종료
  2. 실제 퇴직
  3. 퇴직에 따른 정산
  4.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없는 상태
  5. 신규채용 절차 진행
  6.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7. 재입사

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면 기존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별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별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무조건 연차가 초기화될까?

계약직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를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과 신규채용을 거쳐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경우라면 이후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확인하기보다는 계약이 종료된 과정과 재입사 과정,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확인
계약 사이에 공백 발생 공백의 발생 경위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확인
퇴직 후 신규채용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

6. 퇴직 처리나 4대보험 정산을 했다면?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정산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한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처리나 4대보험 정산 등의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사례의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과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퇴직 처리했으니 연차도 무조건 초기화된다”고 설명한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1년 계약직은 11일과 15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직 연차에서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에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 요건을 충족하면 15일 발생

대법원도 정확히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1년이 되는 날 종료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면 무조건 15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 1년 계약 후 바로 재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2026년 1월 1일부터 재계약

계속 근무

이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2026년부터 다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31일에 실제 퇴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9.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과 그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을 합하면 1년을 초과해 2년 이하 근로한 경우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계약직과,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0. 여러 번 재계약하면 연차도 계속 이어질까?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매번 1년차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근속기간을 초기화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1. 회사에서 ‘재계약했으니 연차 초기화’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안내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 확인 이유
기존 계약 종료일 실제 근로관계 종료 여부 확인
새 계약 시작일 계약 사이 공백 여부 확인
실제 근무 중단 여부 계속근로 여부 판단
퇴직 처리 여부 기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할 자료
퇴직금 정산 여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신규채용 절차 여부 새로운 근로관계인지 확인
실제 업무의 계속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할 때 참고

다만 위 항목 중 하나만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재계약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12. 계약직 재계약과 재입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를 이해할 때는 재계약과 재입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연차 판단의 핵심
계약 만료 후 바로 재계약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확인
계약서를 새로 작성 계약서 작성만으로 연차가 자동 초기화되지는 않음
반복적으로 재계약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
실제 퇴직 후 신규채용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확인
계약 사이에 공백 발생 공백의 경위와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법인이 다른 회사로 이동 사용자가 동일한지, 근로관계 승계가 있는지 별도 확인

13. 계약직 연차는 ‘계약서’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매년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를 몇 번 작성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연차를 초기화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질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 외에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면 단순히 “재계약했으니까 연차도 다시 계산합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기존 근로기간을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직 재계약 연차, 핵심만 정리하면

질문 답변
재계약하면 연차가 무조건 초기화되나? 아닙니다. 계속근로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이전 근로기간은 없어지나? 계약서 작성만으로 자동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직 후 신규채용이면? 기존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년 계약 후 종료되면? 15일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문제됩니다.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고 해서 연차가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실질적인 퇴직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와, 실제 퇴직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발생 기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11일과 15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가?”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가?”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계약직 퇴직금 근무기간은 어디까지? 주 15시간 미만·재계약 기준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사할 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는데 퇴직금 근무기간은 첫 계약일부터 계산할까?”

또는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두 질문은 모두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었다면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면
→ 계약서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구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5시간 미만인 주만 찾아서 하나씩 빼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따라서 “몇 달 동안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기간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근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무조건 제외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특정 주에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12시간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곧바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제 근로시간

실제로 근무한 시간

따라서 단순히 출근기록에 나타난 실제 근로시간만 보고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번 재계약했다면 첫 계약일부터 계산할까?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했다면, 각각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차 계약 : 2024.1.1 ~ 2024.12.31

2차 계약 : 2025.1.1 ~ 2025.12.31

3차 계약 : 2026.1.1 ~ 2026.8.31

계약서를 세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별개의 근무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반복된 경위와 실제 근로관계 등을 살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계약이 계속 이어진 경우와 달리 계약 사이에 근무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반복·갱신 경위, 업무의 성격,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재계약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사이에 며칠 쉬었으니 무조건 근속기간이 끊겼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반대로 종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경우라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처리를 했다는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속 근무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았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나 4대보험 처리 여부도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계약 갱신이 함께 있다면?

실제 근무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 계약 소정근로시간
2024년 1차 계약 주 20시간
2025년 재계약 주 12시간
2026년 재계약 주 20시간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문제와 주 15시간 기준을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
→ 계약이 반복·갱신되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 확인

주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용기간을 확인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을 하나로 합치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퇴직금에서 많이 하는 착각

❌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으니 매번 1년을 새로 계산한다?

→ 계약의 반복·갱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면 그 주만 빼면 된다?

→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로 15시간 미만 일했으면 무조건 제외된다?

→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근속이 끊긴다?

→ 공백의 기간과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내 퇴직금 근무기간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까?

본인의 퇴직금 근무기간을 확인하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최초 입사일

② 지금까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③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④ 공백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⑤ 각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⑥ 실제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⑦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계약서만 모아서 보는 것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퇴직금 정산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근로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직 퇴직금은 계약서의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번 근무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횟수만큼 퇴직금 근무기간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등을 포함해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퇴직처리나 4대보험 정리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내 퇴직금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약기간, 공백기간, 소정근로시간, 실제 퇴직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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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 소정근로시간, 계약 사이의 공백, 재계약 경위 및 실제 근로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퇴직금 수습기간·인턴·계약직도 포함될까? 1년 근무기간 계산 기준

 


퇴직금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거쳤거나 인턴으로 먼저 근무했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퇴직금 기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정규직이 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짜”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1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 정규직 전환 → 퇴사

형태로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9개월밖에 안 됐으니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턴기간은 무조건 포함될까?

인턴은 수습기간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이라는 표현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이라고 부른 경우나 수습기간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일경험수련생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턴 형태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확인
수습 형태의 인턴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 확인
일경험·직무체험 형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따라서 인턴기간은 “인턴이니까 무조건 포함” 또는 “인턴이니까 무조건 제외”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했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는?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6개월 → 정규직 6개월 → 퇴사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근속기간이 끊길까?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계약 종료 → 바로 재계약 → 계속 근무

형태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수습·인턴·계약직으로 시작한 뒤 퇴직금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① 최초 근무일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는가

수습이나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초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인턴기간에 실제 근로자였는가

인턴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금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계약직 기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기간을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언제부터 일했는가’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그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애매하다면 회사가 계산한 정규직 전환일만 확인하지 말고 최초 입사일부터 수습·인턴·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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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1년은 어떻게 계산될까?

참고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관련 공식 상담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이나 계약기간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입사일·퇴직일 하루 차이 확인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놓고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세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

“수습기간도 1년에 포함될까?”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면 근무기간이 끊길까?”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의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확인 조건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따라서 “1년만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1년은 365일을 세는 것과 다릅니다

이 부분이 퇴직금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가”라는 방식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의 기간을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도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역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1년을 무조건 365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입사일이 8월 28일이면 1년은 언제까지일까?

예를 들어 근로관계가 2025년 8월 28일에 시작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연 단위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7일의 종료 시점에 만료됩니다.

근로관계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1년 기간의 만료 시점

2026년 8월 27일 종료 시점

따라서 “365일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법적 기간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마지막 출근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같은 개념일까?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2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퇴직 처리와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해 실제 퇴직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편의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관계가 1년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관계 시작일이 2025년 8월 28일이라면, 1년의 기간 계산상 2026년 8월 27일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 여부가 하루 차이에 걸려 있다면 사직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퇴직 처리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무엇일까?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을 모두 더한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계약 갱신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출근일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1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입니다.

수습기간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면 1년이 끊길까?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약이 이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계약이 계속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따라서 계약서가 두 장, 세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계산을 각각의 계약기간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제 단절이 있었다면?

반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만료, 사직원 제출,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1년에서 빠질까?

휴직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을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휴직 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단순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주에 실제로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년 이상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퇴직금 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상담 안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판단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산정
주 15시간 이상 해당 4주를 포함
주 15시간 미만 해당 4주를 제외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했다면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기간만 계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이면 월급 한 달치를 받는 것일까?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달치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00,000원 × 30일 × 365 ÷ 365 = 3,000,000원

이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등을 따져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일까?

이것 역시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따라 실제 기간의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1년’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직전 3개월’은 서로 다른 계산 문제라는 것입니다.

퇴직일이 달라지면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단순히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역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하루 달라지면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변했거나 상여금·수당 등의 지급 시점이 걸려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1년을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직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단순히 입사일과 마지막 출근일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 확인 이유
근로관계 시작일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확인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1년 충족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
수습기간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 확인
계약 갱신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
계약 사이 공백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됐는지 확인
휴직기간 원칙적인 포함 여부와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확인

퇴직금 1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퇴직금에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365일이라는 숫자로 기억하는 것보다 기간 계산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사일이 월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역에 따른 계산이 적용되므로 날짜를 단순히 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 출근일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항상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직을 반복 갱신했다면 계약서의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하고, 휴직기간 역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는 별도의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에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 단위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직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계약직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1년을 확인할 때는 “365일을 채웠나?”라고 묻기보다,

①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가

②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됐는가

③ 계속근로기간이 법적으로 1년 이상인가

④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⑤ 중간에 계약 단절이나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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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민법」 제159조·제160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공식 상담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의 시작·종료 시점, 계약 갱신 여부,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