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국민연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국민연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국민연금 추납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할 때 확인할 것(2026)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추납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추납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추납으로 인해 실제 연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단순한 비율 하나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인 A값,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한 B값, 가입기간별 산정방식과 지급률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고민한다면 단순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납보험료, 가입기간 증가, 연금액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입니다.
추납보험료와 추납 후 연금액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의 몇 %가 연금으로 돌아온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 국민연금 추납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이유

추납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6개월이고, 추납 대상 기간 24개월에 대해 추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추납한 24개월이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추납은 단순히 과거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추납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납보험료로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이 3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납보험료의 10%가 매달 연금으로 돌아온다”거나 “추납보험료에 소득대체율 43%를 곱하면 연금 증가액이 나온다”는 식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개인의 소득 이력 등을 반영한 별도의 연금액 산정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납을 판단할 때는 내가 얼마를 납부하는지그 결과 가입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예상연금액 변화를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3. 국민연금 연금액 계산에서 A값과 B값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 연금액을 이해하려면 A값과 B값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값이란?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A값이 3,193,511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영구적으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193,511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B값이란?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다만 단순히 과거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더해서 평균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구분 의미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값
B값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반영한 값

따라서 같은 1년을 추납하더라도 사람마다 기존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액 증가폭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가 적용된다

2026년 국민연금 개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내용이 소득대체율 43%입니다.

기존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였지만, 2026년부터 43%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과거 가입기간이 43%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변경된 소득대체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 × 43% =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 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와 소득대체율 적용은 별개의 산정 요소이므로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과 가입연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연금액 증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실제로 얼마를 추납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추납 대상 기간이 12개월이며 9.5%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300만원 × 9.5% × 12개월 = 342만원

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신청자의 가입 상태와 기준소득월액,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에 별도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본인의 추납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6. 2025년 11월부터 추납보험료 계산 기준이 바뀌었다

추납을 알아볼 때 오래된 글과 현재 정보를 비교하다 보면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다르게 설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기준월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현재는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기 때문에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과 실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도 연금액 계산에서 중요하다

추납과 관련해 하나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의 보험료율 기준과 추납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기준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추납에 따른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이 부분은 과거 추납 관련 정보와 현재 기준을 비교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8. 그렇다면 1년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이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얼마가 늘어난다”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가입연도별 산정방식 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가입기간에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에 여러 연도의 산정방식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6년의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계산해서는 실제 증가액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A값 3,193,511원을 기준으로 하고 B값이 300만원인 가상의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별 예상연금월액은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가정한 가입기간 예상 월 연금액
10년 332,900원
15년 499,350원
20년 665,800원

위 표만 놓고 보면 10년에서 15년으로 5년이 늘어날 때 월 연금액은 166,450원 증가합니다. 이를 단순히 나누면 1년당 33,29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1년 추납하면 누구나 월 33,290원이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위 표는 2026년 1월 최초 가입을 가정한 가상의 예상연금월액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추납을 하는 사람은 과거 가입기간과 과거 기준소득월액, 가입연도별 산정방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9. 10년을 채우는 추납과 이미 장기간 가입한 사람의 추납은 다르다

추납의 효과를 살펴볼 때 현재 가입기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이 110개월인 사람이 10개월을 추납하면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이 기본적인 수급요건이므로, 이 경우 추납은 단순히 월 연금액을 늘리는 것과 함께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추납하는 경우에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추가된 가입기간이 연금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12개월을 추납하더라도 현재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에 따라 추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 추납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6가지

① 현재 가입기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몇 개월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20개월에 가까운 경우에는 추납이 수급요건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② 추납 가능한 기간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무조건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③ 기준소득월액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④ 적용 보험료율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다만 추납보험료의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⑤ 추납 후 가입기간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납 전과 추납 후의 총 가입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⑥ 예상연금액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현재 가입이력과 추납 등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 추납보험료는 나눠서 낼 수도 있을까?

추납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전액 일시납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추납 가능 기간이 많아 보험료가 큰 경우에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추납보험료 × 43% = 늘어나는 연금액”
→ 소득대체율을 추납보험료에 단순히 곱하는 방식은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1년 추납하면 누구나 월 3만원 또는 5만원이 오른다”
→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추납보험료로 낸 금액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 추납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상연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과 같다”
→ 실제 연금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정확한 연금 증가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개인의 추납으로 연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려면 단순 계산보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 현재까지의 전체 가입기간
  • 과거 가입기간별 기준소득월액
  • 추납 대상 기간
  • 추납보험료
  • 추납 후 전체 가입기간
  • 연금 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

따라서 추납 전 예상연금액과 추납 후 예상연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면 두 금액의 차이를 통해 추납으로 인한 예상 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추납 가능 기간 확인

추납보험료 확인

추납 전 예상연금액 확인

추납 후 가입기간 반영

추납 후 예상연금액 확인

두 예상연금액의 차이 확인

마무리

국민연금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보험료가 얼마인지와 연금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A값, 개인의 소득 이력, 가입연도별 산정방식, 지급률 등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됐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며, 과거 가입기간까지 모두 43%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납보험료 × 43%”처럼 단순하게 계산하거나 “1년 추납하면 누구나 월 얼마가 증가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납을 실제로 검토한다면 추납 가능 기간 → 추납보험료 → 추납 전 가입기간 → 추납 후 가입기간 → 예상연금액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연금수급월액이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현재 계산한 예상연금액과 실제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국민연금 추납의 핵심은 “얼마를 내는가”와 “가입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함께 확인한 뒤, 그 결과 예상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관련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추납보험료 및 예상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나중에 채울 수 있을까? 추납 기준 총정리(2026)

 


퇴사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기간을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당시의 가입 상태 등 일정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납부예외 기간도 추납 대상에 해당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을까?

네. 추납 대상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추납 대상에 해당하고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납부예외 → 보험료 미납 → 추납 대상 여부 확인 → 추납 신청 → 보험료 납부 → 해당 기간 가입기간 추가 인정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납부예외 기간이 자동으로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추납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추납의 정식 명칭은 추후납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납 대상 기간이 24개월이고 24개월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24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추납은 단순히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을까?

추납은 법에서 정한 추납 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납부예외를 적용받았던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②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정한 행방불명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등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병역 및 연금 가입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일까?

추납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가능 기간이 12년이라고 하더라도 12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19개월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추납 대상 기간이 8년이라면 해당 기간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납 대상 기간이 12년이라면 전체 12년을 모두 추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납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추납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납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신청 서비스에서는 이용대상을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상태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추납 신청을 완료한 보험료는 일정한 조건에서 자격 상실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추납보험료는 과거 납부예외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여기서 2026년에 추납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7. 2026년 추납 계산에서 달라진 점

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기준 시점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국민연금 추납 관련 글에서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8. 2026년 기준소득월액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7~2027.6
하한액 41만원
상한액 659만원

다만 추납보험료는 단순히 이 상·하한액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납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 추납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추납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추납하려는 기간이 12개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300만원 × 9.5% = 28만5천원

따라서 12개월을 추납한다면,

28만5천원 × 12개월 = 342만원

이 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추납보험료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에 별도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추납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추납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추납 대상 기간이 많아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추납하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추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6개월이고 추납 대상 기간 중 24개월에 대해 추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추납으로 24개월이 추가되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총 120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납 119개월을 하면 무조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기존 가입기간과 추납으로 추가 인정되는 기간 등을 합산한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2.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무조건 추납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과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보험료가 아까우니 추납하지 않는다” 또는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추납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추납보험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 2026년 9월 현재 추납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최근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추납 기준이 곧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납을 신청할 때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안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실제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추납 가능 기간이나 신청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국민연금 추납을 생각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

② 해당 기간이 추납 대상 기간인지 확인

③ 현재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상태 확인

④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을 넘는지 확인

⑤ 실제 추납보험료 확인

⑥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여부 결정

특히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적용제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퇴사 후 납부예외를 했으니 몇 개월 추납할 수 있다”고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납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자체는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
  •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 현재 추납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라는 점
  •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이자가 붙는다는 점

특히 2025년 11월 25일부터는 추납보험료의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추납 관련 정보와 2026년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현재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납을 신청할 때는 최신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줄 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추납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자격을 갖춘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관련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과 자격에 따라 추납 가능 기간 및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본인의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가입기간·추납까지 정리

 


퇴사 후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할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추후납부(추납)라는 제도가 연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나중에 납부를 재개하거나 추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핵심부터 보면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
보험료 납부예외가 인정된 기간에는 해당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가입기간 원칙적으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 발생 납부예외 사유가 끝나면 납부재개 필요
나중에 추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음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1. 퇴사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사 = 국민연금 가입 종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60세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연령이나 다른 자격요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자격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후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퇴사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 신청



2.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될까?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기간을 향후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3. 납부예외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사라지는 걸까?

“납부예외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 완전히 끊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릅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자체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를 안 낸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실제로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에는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비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법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납부예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납부예외 사유가 2026년 9월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사유와 증빙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둘 날짜

납부예외 사유 발생 →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6. 납부예외 기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당장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 가입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 실직인지, 장기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예상되는지에 따라 이후 확인해야 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납부예외 중간에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취업하거나 소득활동을 시작해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지면 납부재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6개월 동안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적용받다가 4개월째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면, 기존 납부예외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직장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입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와 소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낼 수도 있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추후납부, 즉 추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를 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자동으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9. 추납하면 예전에 안 낸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는 단순히 과거 당시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라고 해서 당시의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등이 실제 추납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납을 고려한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예상 추납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추납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아닙니다.

추납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 등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해서 나중에 반드시 그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소득이 생긴 뒤 추납 가능 여부와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추납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인 등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 추납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국민연금 자격과 추납 대상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10년, 15년 있다고 해서 그 기간 전체를 무제한으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19개월은 10년이 아니라 10년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는 납부예외 기간이 60개월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추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납 대상 기간이 130개월이라고 해서 130개월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19개월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13.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야 할까?

추납보험료가 큰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일시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총 추납보험료와 납부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도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실업크레딧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2026년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월 7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실업크레딧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원이라면:

700,000원 × 9.5% = 66,500원

이렇게 계산된 연금보험료 가운데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적용하면 총 연금보험료는 66,500원이며, 실제 본인 부담액과 국가 지원액은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고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핵심

인정소득 상한: 월 70만원

보험료율: 9.5%

본인 부담: 25%

국가 지원: 75%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16.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두 제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기본 목적 보험료 납부 부담 유예 실업기간 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음 본인 일부 부담 + 국가 지원
가입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제외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 추가 산입
대상 실직·사업중단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특히 실업크레딧 신청과 국민연금 가입 신청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퇴직 후 국민연금 자격과 납부예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7. 실업크레딧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가 끝난 뒤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수급기간 중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1,680만원 미만
  •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70만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는 66,500원이고, 보험료 지원액은 33,250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은 33,250원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76,000원이지만 80만원 미만이라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상태에서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하게 됐다면 현재 자신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납부예외 후 다시 납부할 때 확인할 것

퇴직 직후에는 당장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소득이 생기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① 납부예외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신청한 납부예외가 실제로 어느 기간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다시 취업했다면 사업장가입자 전환 확인

새로운 직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지역가입자로 계속 있다면 소득 신고 확인

현재 소득에 맞는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납부재개 후 보험료 지원 확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⑤ 과거 납부예외 기간 확인

추납할 수 있는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⑥ 추납을 한다면 실제 부담액 확인

추납 대상 개월 수와 현재 기준으로 산정되는 추납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0.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실직했다면?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 동안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확인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A씨가 다시 취업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거 6개월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납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A씨가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실업크레딧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재취업 또는 소득 발생

납부재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의 추납 가능 여부 확인



21.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많이 하는 오해 5가지

① 납부예외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끊긴다?

아닙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납부예외를 하면 나중에 무조건 추납해야 한다?

아닙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언제든 전부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납에는 신청자격과 대상기간 등의 요건이 있고, 현재 안내 기준으로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별도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며,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자체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납부를 재개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가 끝난 뒤에는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취업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확인하고,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입한다면 현재 소득에 맞게 납부재개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과거 납부예외 기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확인하고, 납부재개 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하고, 납부예외 기간이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납부예외 대상인지, 실업크레딧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추후납부 및 보험료 지원 여부는 개인의 자격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2026)

 


회사를 퇴사하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 회사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도 바로 끊기는 걸까?”

“직장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국민연금은 단순히 가입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60세 미만이고 다른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크게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보험료 계산,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까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퇴사 후 자격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1. 퇴사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면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퇴직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사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이고 다른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

퇴사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다만 모든 퇴직자가 예외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자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을 끝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액이나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납부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납부예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실직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자격변동일이나 납부예외 사유 발생일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격변동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퇴직 후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게 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였지만,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2026년 보험료율 부담 방식
사업장가입자 9.5%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지역가입자 9.5% 본인 전액 부담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5.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7.~2027.6.
하한액 41만원
상한액 659만원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9.5% 보험료
41만원 38,950원
100만원 95,000원
200만원 190,000원
300만원 285,000원
400만원 380,000원

다만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마음대로 기준소득월액을 41만원으로 정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세요

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퇴직했으니 국민연금도 납부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실제 소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납부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 변동, 사업중단 등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계속 있다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소득이 없어 납부하기 어렵다 → 납부예외 신청 검토



8. 퇴직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한 달의 보험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에 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9월분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고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과 보험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달에 다시 취업하는 등 다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자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월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다면 퇴직일뿐 아니라 이후 자격변동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납부예외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어떻게 될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액이나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데도 무리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후납부(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납 가능 여부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꼭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실업크레딧은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지만, 실업크레딧은 별도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인정소득이 70만원이라면 실업크레딧의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0만원 × 9% = 63,000원이 아니라 66,500원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66,500원이며, 이 중 본인이 25%인 16,64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9,860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즉, 실업크레딧은 일반 지역가입자의 9.5%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핵심

국가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25%

최대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인정소득 상한: 월 70만원



12. 실업크레딧은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가 끝난 뒤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수급기간 중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국민연금 가입 신청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지역가입자 자격·납부예외 문제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을 각각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4.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 1,680만원 미만
  •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70만원이면 2026년 보험료는 66,500원이고, 지원금은 33,250원이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33,25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79만9천원인 경우에도 50% 지원이 적용되지만, 80만원 이상이면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중 본인이 어떤 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다시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가 다시 취업하면 국민연금 자격도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은 4.75%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285,000원입니다.

총 보험료 285,000원
근로자 부담 142,500원
사용자 부담 142,500원

따라서 재취업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던 구조에서 다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구조로 변경됩니다.



16. 퇴사 후 국민연금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퇴직 후 국민연금 처리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 확인

퇴직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정상적으로 상실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60세 미만이고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③ 현재 소득 확인

퇴직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 국민연금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확인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확인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⑥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확인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⑦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⑧ 납부예외 기간의 추납 가능 여부 확인

나중에 소득이 생긴 경우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무리

퇴사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미만이고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크게 감소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통해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고,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볼 때는 현재 기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퇴직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 확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또는

소득 감소 → 기준소득월액 변경 검토

또는

소득이 없어 납부 곤란 → 납부예외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크레딧 확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 보험료 지원 확인

따라서 퇴사 후에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계속 낼까, 말까?”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자격, 기준소득월액, 납부예외 및 보험료 지원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자격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실업크레딧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신청 가능한 기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안내를 받았지만, 보험료가 추가로 나간다는 생각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나 수급이 끝난 직후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고 본인부담 보험료 25%를 납부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대신 국가 지원도 없고, 해당 기간도 실업크레딧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구분 신청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별도로 지급 미신청만으로 달라지지 않음
국가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없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25% 실업크레딧 보험료 없음
가입기간 납부 확인 후 추가 추가되지 않음

결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성 지원금을 포기한다는 의미보다,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신청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몇 번 받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신청기한이 지났는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처음 안내받았을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청기한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구직급여가 끝난 직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한 계산 예시

구직급여 종료일: 2026년 8월 20일
종료일이 속한 달: 2026년 8월
다음 달: 2026년 9월
최종 신청기한: 2026년 9월 15일

구직급여 종료일이 8월 1일이든 8월 31일이든 종료일이 속한 달이 8월이라면 신청기한은 9월 15일로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날이나 통장에 마지막 급여가 입금된 날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상 확인되는 구직급여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해당 수급기간에 대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지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실업크레딧으로 다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일정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크레딧과는 신청 대상과 부담 방식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납부예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후납부를 실업크레딧의 자동 대체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몇 개월을 인정받을까?

실업크레딧 지원 횟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120일 ÷ 30일 = 4회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한 회분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누적 수급일수 중 30일에 미달하는 나머지 일수는 별도의 한 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횟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령, 과거 지원 이력, 소득·재산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날까?

신청만으로 가입기간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신청자가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 확인 후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진행 단계 처리 내용
신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대상 확인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지원 요건 확인
보험료 고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보험료 납부 신청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가입기간 추가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에 추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

  • 구직급여 종료일이 언제인지
  •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아 있는지
  • 고지되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선택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A)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액을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신청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실업크레딧 지원입니다.

처음에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았을 때의 선택보다 구직급여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가 모두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상 확인과 보험료 고지 절차를 거친 뒤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받지 못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놓쳤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이 아니라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종료일을 확인해야 신청기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것 정리

이 글은 2026년 8월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와 국민연금법령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인정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해야 할까? 지원금·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크레딧도 신청하겠느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 대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과 소득이 제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값이 6억 원이면 제외될까요?

기준은 주택 매매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입니다. 현재 집값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이며,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산정에 사용된 임금일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액인 7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계산 금액
전체 보험료 700,000원 × 9.5% 66,500원
지원금 66,500원 × 75% 49,875원
본인부담금 66,500원 × 25% 16,625원

인정소득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도 낮아집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실업크레딧 1회가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일 ÷ 30일 = 4회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4개월이 추가됩니다.

생애 최대 지원 횟수는 12회입니다. 1회가 가입기간 1개월에 해당하므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이전에 지원받은 횟수를 포함해 생애 12회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으로 남은 기간도 지원될까요?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잔여기간의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지원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안내하지 않았다면 실업크레딧도 신청하겠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 디지털 ARS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 신청 때 놓쳤다고 바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2026년 8월 20일이라면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2026년 8월 20일
종료일이 속한 달: 2026년 8월
신청기한: 2026년 9월 15일

신청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처리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가입기간에 바로 반영될까?

신청만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해당·비해당 결정 통보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청 접수 여부만 보지 말고 본인부담금이 고지됐는지, 납부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지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
  • 재산과 소득 제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 과거에 실업크레딧을 몇 회 지원받았는지
  •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25%를 납부하고 실업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의 납부금액뿐 아니라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실제 고지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고지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75% 지원 조건 총정리(2026)

 




실업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조금 낯선 항목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이라면 여기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이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먼저 핵심만 보면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회사를 다닐 때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본인 부담 보험료의 25%
국가 지원 보험료의 75%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효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소득 기준을 퇴직 전 월급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퇴직 전 급여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실업크레딧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직 전 월급 전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정소득’을 사용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정하되,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따라서 인정소득이 최대치인 70만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700,000원 × 9.5% = 66,500원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자료에서는 이 경우 본인부담금 16,640원, 지원금 49,86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인정소득 700,000원
전체 보험료 66,500원
본인 부담 16,640원
국가 지원 49,860원

즉,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한 달에 본인이 16,640원을 부담하고 49,860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인별 인정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별도의 ‘실업크레딧 금액 계산방법’ 글에서 사례를 넣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크레딧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애 최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실업기간에 4개월을 지원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지원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고 해서 12개월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꼭 신청해야 할까요?

의무는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실업크레딧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한 보험료 75% 지원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향후 납부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여러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나 실업인정 과정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기한입니다.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와 신청 후 납부 과정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글에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보험료를 전부 국가에서 내주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이 보험료의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를 지원받습니다.

Q.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12개월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이번 실업기간에 일부만 지원받았다면 향후 다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남은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전 월급이 높으면 실업크레딧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인정소득 상한은 70만원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70만원이며,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합니다.

인정소득이 70만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66,500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16,640원, 지원금은 49,860원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하지 않는다고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 항목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선택하거나 넘기기보다 내가 지원대상인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기준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와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및 현행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실제 지원대상 여부와 보험료는 가입이력, 소득·재산 및 구직급여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