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조건과 50% 적용 여부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퇴직금에서는 “5인 미만인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 “5인 미만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생겼을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퇴직금 제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도 없다”고 확대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이면 퇴직금도 50%만 받는다는 말은?

이 역시 과거 규정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되던 시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 퇴직금의 50%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금 100% 적용

따라서 현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5인 미만이니까 퇴직금은 절반만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실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오래된 사례라면 당시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사항 기본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직원이 4명이라고 바로 5인 미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단순히 현재 회사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직원 수가 계속 변했다면 퇴직 당시 인원만 보고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에는 직원이 6명이었다가 퇴사할 때 4명이 된 경우처럼 인원이 변동된 사업장이라면 퇴직 당시 직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니까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실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급여법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의 법정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한 예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100,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0,000원

계산 구조상 6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실제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등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므로, 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직원이 4명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입사일과 퇴사일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④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⑤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는지

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핵심만 기억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라는 기본 요건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이면 퇴직금 50%”라는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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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관계,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근무기간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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