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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6일 일요일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도 사용할 수 있을까? 퇴직 전 연차 사용 기준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확인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퇴사 직전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는데, 이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연차가 발생했고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퇴직일의 관계, 연차 사용 시기, 퇴직일 변경 여부는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연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퇴직일까지 남은 모든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직전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했다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차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에 원하는 만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연차가 발생했는가’와 ‘그 연차를 퇴직 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6년 3월 15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1년을 채웠으니 15일이 생긴다”고 판단하지 말고 연차 발생일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한 뒤 퇴사한다면?

이미 연차휴가권이 발생했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라면, 퇴직 전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도 3월 15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4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퇴직일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 15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것과

“퇴직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 뒤 퇴직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15일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15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사용 연차가 항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고 그 결과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단순히 회사 시스템에 남아 있는 연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차의 발생 여부, 사용 내역, 사용촉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반대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14일까지 근로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2026년 3월 15일에 새롭게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차 발생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퇴직일도 자동으로 늦춰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퇴직일이 자동으로 뒤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연차 발생 후 퇴직하는 사례에서, 추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뒤로 미루고 남은 연차를 더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퇴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상황 기본적인 처리
연차 발생일 전에 근로관계 종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
연차 발생 후 퇴직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퇴직 전에 연차 사용 가능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 발생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된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연차 사용을 이유로 퇴직일 변경 퇴직일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 필요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퇴사할 때 연차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회사 연차관리 시스템에 표시된 잔여일수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
  2. 퇴직일이 언제인지 확인
  3. 실제로 발생한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
  4. 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확인
  5.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처리 방법 확인
  6.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된 연차인지 확인

특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의 법정 연차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비교하는 별도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연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과 취업규칙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차가 발생했고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퇴사할 때는 “연차가 몇 개 남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한 연차인지, 퇴직일은 언제인지, 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실제 연차 발생일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출근율, 회사의 연차 운영 기준, 연차 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퇴직금 계산 마지막 3개월 기준은? 퇴직일·평균임금 산정기간 정확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퇴직한 달의 월급 3개월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되므로, 퇴직일과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반드시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 당일은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갈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일부터 거꾸로 3개월을 세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6월 30일이고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된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인 7월 1일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은 모든 경우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계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왜 90일이 아닐까?

‘3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이 두 개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월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90일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업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단순히 실제로 받은 금액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받은 금액만 보면 안 된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

정기상여금 600만원 × 3 ÷ 12 = 150만원

다만 모든 상여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최근 3개월만 보면 될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일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당의 3/12을 산입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만 보고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됐다면 이것도 확인

퇴직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 실제로 확인할 내용
마지막 3개월 = 90일 실제 달력상의 3개월
퇴직일 당일부터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
출근한 날만 계산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총일수
최근 3개월 상여금만 반영 정기상여금의 산입 방식 확인
평균임금만 계산 통상임금과 비교

퇴직금 계산은 순서가 중요하다

① 실제 퇴직일 확인

②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산정기간 확인

③ 해당 기간의 정확한 총일수 확인

④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 확인

⑤ 상여금·연차수당 등 반영 대상 확인

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개월 급여 = 최근 월급 3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3개월은 어디까지일까?

퇴직금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단순히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의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90일로 고정되지 않으며, 주말과 휴일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직전 임금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면 그 원인과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마지막 3개월’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은 90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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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입사일·퇴직일 하루 차이 확인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놓고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세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

“수습기간도 1년에 포함될까?”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면 근무기간이 끊길까?”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의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확인 조건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따라서 “1년만 채우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1년은 365일을 세는 것과 다릅니다

이 부분이 퇴직금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가”라는 방식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의 기간을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도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역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1년을 무조건 365일이라는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입사일이 8월 28일이면 1년은 언제까지일까?

예를 들어 근로관계가 2025년 8월 28일에 시작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연 단위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7일의 종료 시점에 만료됩니다.

근로관계 시작일

2025년 8월 28일

1년 기간의 만료 시점

2026년 8월 27일 종료 시점

따라서 “365일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법적 기간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마지막 출근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은 같은 개념일까?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27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퇴직 처리와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해 실제 퇴직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편의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관계가 1년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관계 시작일이 2025년 8월 28일이라면, 1년의 기간 계산상 2026년 8월 27일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 여부가 하루 차이에 걸려 있다면 사직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퇴직 처리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무엇일까?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을 모두 더한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계약 갱신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출근일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1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입니다.

수습기간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면 1년이 끊길까?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약이 이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2025년 7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계약이 계속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따라서 계약서가 두 장, 세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계산을 각각의 계약기간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제 단절이 있었다면?

반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만료, 사직원 제출,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1년에서 빠질까?

휴직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을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휴직 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단순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주에 실제로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년 이상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퇴직금 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상담 안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판단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산정
주 15시간 이상 해당 4주를 포함
주 15시간 미만 해당 4주를 제외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했다면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기간만 계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이면 월급 한 달치를 받는 것일까?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한 달치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00,000원 × 30일 × 365 ÷ 365 = 3,000,000원

이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등을 따져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일까?

이것 역시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따라 실제 기간의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1년’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직전 3개월’은 서로 다른 계산 문제라는 것입니다.

퇴직일이 달라지면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단순히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역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하루 달라지면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변했거나 상여금·수당 등의 지급 시점이 걸려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1년을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직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단순히 입사일과 마지막 출근일만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 확인 이유
근로관계 시작일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확인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1년 충족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
수습기간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 확인
계약 갱신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
계약 사이 공백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됐는지 확인
휴직기간 원칙적인 포함 여부와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확인

퇴직금 1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퇴직금에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365일이라는 숫자로 기억하는 것보다 기간 계산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사일이 월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역에 따른 계산이 적용되므로 날짜를 단순히 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 출근일과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항상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직을 반복 갱신했다면 계약서의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하고, 휴직기간 역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는 별도의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에서 말하는 “1년”은 단순히 365일을 채웠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 단위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직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계약직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1년을 확인할 때는 “365일을 채웠나?”라고 묻기보다,

①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가

②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됐는가

③ 계속근로기간이 법적으로 1년 이상인가

④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⑤ 중간에 계약 단절이나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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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민법」 제159조·제160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공식 상담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의 시작·종료 시점, 계약 갱신 여부, 휴직 사유와 회사 규정,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