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거쳤거나 인턴으로 먼저 근무했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퇴직금 기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정규직이 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짜”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1년에 포함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 정규직 전환 → 퇴사
형태로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9개월밖에 안 됐으니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턴기간은 무조건 포함될까?
인턴은 수습기간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이라는 표현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이라고 부른 경우나 수습기간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일경험수련생 등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턴 형태 |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확인 |
| 수습 형태의 인턴 |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 확인 |
| 일경험·직무체험 형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따라서 인턴기간은 “인턴이니까 무조건 포함” 또는 “인턴이니까 무조건 제외”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했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는?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6개월 → 정규직 6개월 → 퇴사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근속기간이 끊길까?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계약 종료 → 바로 재계약 → 계속 근무
형태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수습·인턴·계약직으로 시작한 뒤 퇴직금을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① 최초 근무일부터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됐는가
수습이나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초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인턴기간에 실제 근로자였는가
인턴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금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계약직 기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기간을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언제부터 일했는가’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그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애매하다면 회사가 계산한 정규직 전환일만 확인하지 말고 최초 입사일부터 수습·인턴·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관련 공식 상담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이나 계약기간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