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퇴직한 달의 월급 3개월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되므로, 퇴직일과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반드시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 당일은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갈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일부터 거꾸로 3개월을 세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6월 30일이고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된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인 7월 1일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은 모든 경우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계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왜 90일이 아닐까?
‘3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이 두 개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월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90일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업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단순히 실제로 받은 금액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받은 금액만 보면 안 된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
정기상여금 600만원 × 3 ÷ 12 = 150만원
다만 모든 상여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최근 3개월만 보면 될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일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당의 3/12을 산입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만 보고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됐다면 이것도 확인
퇴직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 | 실제로 확인할 내용 |
|---|---|
| 마지막 3개월 = 90일 | 실제 달력상의 3개월 |
| 퇴직일 당일부터 계산 | 퇴직일 이전 3개월 |
| 출근한 날만 계산 |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총일수 |
| 최근 3개월 상여금만 반영 | 정기상여금의 산입 방식 확인 |
| 평균임금만 계산 | 통상임금과 비교 |
퇴직금 계산은 순서가 중요하다
① 실제 퇴직일 확인
②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산정기간 확인
③ 해당 기간의 정확한 총일수 확인
④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 확인
⑤ 상여금·연차수당 등 반영 대상 확인
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개월 급여 = 최근 월급 3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3개월은 어디까지일까?
퇴직금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단순히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의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90일로 고정되지 않으며, 주말과 휴일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직전 임금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면 그 원인과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마지막 3개월’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은 90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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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일, 임금 구성, 상여금 지급조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