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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금요일

퇴직금 계산 마지막 3개월 기준은? 퇴직일·평균임금 산정기간 정확히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퇴직한 달의 월급 3개월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되므로, 퇴직일과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반드시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 당일은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갈까?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당일부터 거꾸로 3개월을 세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6월 30일이고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된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인 7월 1일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은 모든 경우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계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왜 90일이 아닐까?

‘3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이 두 개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월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90일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달력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업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단순히 실제로 받은 금액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받은 금액만 보면 안 된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시

정기상여금 600만원 × 3 ÷ 12 = 150만원

다만 모든 상여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조건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최근 3개월만 보면 될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일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당의 3/12을 산입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만 보고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됐다면 이것도 확인

퇴직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낮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 실제로 확인할 내용
마지막 3개월 = 90일 실제 달력상의 3개월
퇴직일 당일부터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
출근한 날만 계산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총일수
최근 3개월 상여금만 반영 정기상여금의 산입 방식 확인
평균임금만 계산 통상임금과 비교

퇴직금 계산은 순서가 중요하다

① 실제 퇴직일 확인

②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산정기간 확인

③ 해당 기간의 정확한 총일수 확인

④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 확인

⑤ 상여금·연차수당 등 반영 대상 확인

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개월 급여 = 최근 월급 3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3개월은 어디까지일까?

퇴직금에서 말하는 마지막 3개월은 단순히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의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90일로 고정되지 않으며, 주말과 휴일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직전 임금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면 그 원인과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마지막 3개월’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은 90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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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퇴직금은 받았는데 마지막 월급 미지급? 퇴사 후 14일과 급여 지급일 확인

 


퇴직금은 이미 입금됐는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말하는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정산했고 마지막 월급은 원래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회사 급여일이 아직 안 됐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받았는데 마지막 월급이 없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

가장 먼저 날짜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예시
퇴직일 8월 10일
퇴직금 지급 8월 20일
회사 정기 급여일 매월 25일
마지막 월급 미지급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마지막 월급이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 후 지급기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마지막 월급은 원래 25일에 지급합니다”라고 설명한다면 재직 중 정기 급여일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하면 회사의 정기 급여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우리 회사 월급날이 25일이니까 25일에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기 급여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월급의 정기 지급일이 이미 지났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5일인데 5일에 지급해야 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이후 근로자가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된다”라고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기 지급일이 지나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43조에 따른 정기 지급 임금과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의 기준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의 원래 지급일이 언제였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정기 급여일이 오지 않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일은 8월 10일이고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아직 8월 급여의 정기 지급일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이미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임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했으니 무조건 회사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직 시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퇴직일과 정기 급여일을 함께 놓고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회사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금액을 같은 날 지급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입니다.

법에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지급기한 내에 두 금액을 함께 지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같이 주겠다”면서 지급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다음 달 말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을 넘기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겠다고 통보하는 것과 근로자가 특정 날짜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와 합의한 지급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한꺼번에 주겠다”고 할 때 확인할 3가지

첫째, 정확한 지급 예정일

“나중에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째, 지급되는 금액

마지막 월급,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 무엇을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인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룬 것인지,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에 동의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이럴 때는 날짜를 직접 정리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다음처럼 날짜를 정리하면 상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확인할 내용 확인 결과
퇴직일 ○월 ○일
기존 급여일 매월 ○일
마지막 월급 지급 여부 지급 / 미지급
마지막 월급 정기 지급일 ○월 ○일
퇴직금 지급일 ○월 ○일
회사 지급 예정일 ○월 ○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있음 / 없음

퇴직금은 받았는데 월급만 안 들어왔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다음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마지막 월급의 지급내역
  • 통장 거래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에서 안내한 급여 지급일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

특히 회사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그 내용과 지급 예정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이미 지급됐더라도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정기 임금인지,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인지에 따라 지연이자의 발생 여부와 계산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일과 정기 급여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퇴직일이 언제인지

② 마지막 월급의 정기 지급일이 언제인지

③ 실제로 월급이 지급됐는지

④ 회사가 언제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퇴직금은 받았는데 왜 월급은 안 주지?”라는 상황을 단순히 회사의 급여일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퇴직 후 금품청산과 정기 지급일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월급까지 정산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원래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정기 지급일이 지난 임금이라면 그 임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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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기한과 지연이자의 발생 여부 및 계산 기준은 퇴직일, 마지막 임금의 지급사유와 정기 지급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