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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정규직·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180일 합산|같은 185일인데 심사가 달라지는 이유

 


실업급여를 준비하면서 여러 직장의 근무기간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4개월, 계약직으로 2개월 일했다면 6개월이므로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용직 경력까지 있다면 실제로 출근한 날짜를 그대로 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서 확인하는 것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닙니다. 이직 전 일정한 기준기간에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가 180일을 넘었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과거 실업급여에 사용한 기간은 없는지,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근무했고 왜 퇴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

고용형태가 서로 달라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기간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무 이력 확인된 피보험단위기간
첫 번째 직장 95일
두 번째 직장 58일
일용근로 32일
합계 185일

세 기간이 모두 법정 기준기간 안에 있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95일, 58일, 32일을 합한 18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한 숫자는 각 직장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확인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정규직’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률상 유형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계약의 명칭보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고용형태와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6개월 근무가 곧 180일은 아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 출근한 평일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무일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계산
6개월 × 30일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같은 6개월을 재직해도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결근 여부에 따라 인정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에게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달력으로 추정하기보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주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과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 기간은 어디까지 더할 수 있을까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이 범위 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이 길어지면 오래된 직장의 인정일수가 18개월 범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전체 기준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단순히 직장이 없었던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적용됩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했을 것

단순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24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수와 90일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실업급여에 사용된 기간은 다시 쓸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조회되더라도 그 기간을 이번 신청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피보험단위기간 이번 신청 사용 여부
이전 직장 220일 과거 구직급여에 사용됐다면 제외
재취업한 직장 100일 새로 발생한 기간

이 경우 과거 220일과 새로 발생한 100일을 단순히 더해 320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된 기간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후 새로 발생한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185일인데 심사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같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용근로 153일 이후 일용근로 32일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53일 + 32일 = 185일

180일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계가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026년 8월 2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확인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계산 항목 일수
2026년 7월 1일~31일 31일
2026년 8월 1일~21일 21일
전체 기간 52일
전체 기간의 3분의 1 약 17.33일

근로일수가 17.33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정수로 계산하면 17일까지 해당합니다. 18일을 근로했다면 18일은 17.33일 미만이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대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90일 요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라면 무조건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90일 요건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고
  •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의 일용근로 기간이 32일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이력이 있을 때 9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직 이력이 없다면 일용근로 90일 요건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 32일 이후 계약직 153일

이번에는 근무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일용근로 32일 + 계약직 153일 = 185일

마지막 이직 당시 계약직 근로자였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지막 계약직의 실제 종료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됐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종료일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직 퇴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제안 여부, 제안된 계약조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이유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제안 조건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5일 구성 마지막 고용형태 추가 확인사항
상용 153일 + 일용 32일 일용근로자 신청 전 근로일수와 90일 요건의 적용 여부
일용 32일 + 계약직 153일 계약직 계약 종료 경위와 재계약 제안 여부

합계는 같지만 실제 심사에서 확인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 고용형태를 합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용직은 본인이 센 출근일과 신고내역이 다를 수 있다

상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근로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출근일수와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근로일이 누락된 경우
  • 실제 근무일과 신고된 날짜가 다른 경우
  •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일부 내역이 누락된 경우
  • 본인이 알고 있던 고용형태와 신고 형태가 다른 경우

차이가 발견되면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32일 일했다”는 본인의 계산만으로 32일이 모두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 단기근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부족한 날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이라면 10일만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170일이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남아 있는지
  • 새 직장에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10일 이상이 발생하는지
  • 새 직장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과거 구직급여에 사용돼 다시 쓸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공백이나 추가 근무가 길어지면 이전 직장의 오래된 인정일수가 기준기간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170일에 새 근무 10일을 더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확히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할 순서

각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내역에 반영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준기간 안의 날짜만 구분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24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직급여에 사용된 기간 제외
전산에 보이는 전체 고용보험 이력이 이번 신청에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경위 확인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퇴사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이직이 일용근로라면 추가 계산
신청 전 근로일수와 일용근로 90일 요건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정리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경력은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고 법정 기준기간 안에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인지
  • 기준기간 밖으로 빠진 날짜가 없는지
  • 과거 구직급여에 이미 사용된 기간이 없는지
  • 마지막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업급여 180일은 여러 직장의 날짜를 단순히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와 마지막에 어떤 상태로 이직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신고내역,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이직 경위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180일 합산|같은 185일인데 심사가 달라지는 이유

 


두 사람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입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일용직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은 일용직으로 일한 뒤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합계는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에서 확인하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근무 순서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고용형태
정규직 153일 → 일용직 32일 185일 일용직
일용직 32일 → 계약직 153일 185일 계약직

차이는 마지막 32일과 153일의 숫자가 아닙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최근 근로일수와 일용근로기간에 관한 별도 조건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더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을 빼야 하는지, 마지막에 어떤 고용형태로 퇴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실업급여에서는 계약기간 유무,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정규직과 계약직에 서로 다른 180일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한 회사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야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80일, 두 번째 회사에서 105일이 인정됐다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80일+105일=185일

두 회사의 이력이 모두 기준기간 안에 있고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180일 계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전 정규직 경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 개월 수를 더하면 틀릴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재직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처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일이나 임금이 공제된 결근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4개월+계약직 2개월=6개월이므로 180일

6개월은 재직기간일 뿐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이 유급휴일인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달력으로 계산한 숫자보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185일인데 최종 일용직에는 조건이 더 붙는다

정규직 153일 뒤 일용직 32일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순 합계는 185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180일 외에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정규직 회사를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용근로기간 90일 이상
사례의 일용근로기간 32일
부족한 기간 90일-32일=58일

이 사례에서는 정규직 153일과 일용직 32일을 더해 185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정규직 퇴사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90일 조건의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이전 퇴사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일용직은 무조건 90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32일 뒤 계약직 153일을 근무한 경우

합계는 동일하게 185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근 근로일수 요건과 일용근로 90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 계약직의 실제 종료 경위를 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고용을 종료한 것인지,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스스로 퇴사했는지 등에 따라 이직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람도 18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 최종 일용직 최종 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확인
최종 이직 사유 확인 확인
최근 일용근로일수 적용 적용되지 않음
일용근로 90일 이전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 적용되지 않음

일용직은 이제 ‘신청 전 10일’만 보면 안 된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글 중에는 아직도 신청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해야 한다고 적힌 글이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다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 기간에 일한 날의 합계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기간: 2026년 7월 1일~8월 21일
전체 일수: 31일+21일=52일
전체 일수의 3분의 1: 52일÷3=약 17.33일

근로일수가 52일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17일이면 이 조건에 들어가지만 18일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달라지면 확인기간의 전체 일수와 허용되는 근로일수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10일 기준만 기억해서 신청일을 판단하면 현재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근로내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백은 합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앞 경력을 밀어낸다

퇴사 후 몇 달을 쉬었다고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공백기간에도 원칙적인 기준기간인 18개월은 계속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100일이 인정됐더라도 긴 공백을 거쳐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하면 그중 일부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직확인서에 100일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그 100일 전부가 현재 신청의 계산 범위에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백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바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근무일을 18개월의 계산 범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에 사용한 기간은 다시 쓸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화면에는 과거 회사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기간을 이번 180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회사 근무 및 퇴사
→ A회사 이력으로 구직급여 수급
→ B회사 재취업 및 퇴사

B회사 퇴사 후 다시 신청할 때 A회사 이전 기간을 부족한 180일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출발점은 첫 취업일이 아니라 마지막 구직급여 수급 이후 새로 쌓인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무일과 신고일이 다를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고용보험 전산에서 해당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일을 일했는데 전산에는 32일만 표시되는 경우라면 누락된 8일이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와 신고 내용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보,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이직확인서와 일용근로내역은 확인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이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을 볼 수 있다

근무시간이 짧은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형태보다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직 당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24개월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위 조건으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인 18개월이 아닌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으로 봅니다.

주 14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24개월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소정근로일수와 90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180일은 이 순서로 계산해야 한다

여러 직장을 옮겼다면 근무 개월 수부터 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순서 확인할 내용
마지막 고용형태 최종 이직 당시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기준기간 원칙적인 18개월인지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기준인지
이미 사용한 기간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된 기간이 있는지
인정일수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일용근로 신고일수
이직 사유 마지막 퇴사 사유와 기준기간 내 다른 사업장의 제한 사유
일용직 추가 조건 최근 근로일수 비율과 일용근로 90일 요건 적용 여부

실업급여 180일을 판단하는 질문은 총 몇 개월 일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어느 기간을 이미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어떤 고용형태로 퇴사했는가입니다.

같은 185일이라도 이 세 가지가 다르면 추가 심사 조건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41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의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신고자료 및 이직 사유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