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입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일용직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은 일용직으로 일한 뒤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합계는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에서 확인하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 근무 순서 | 피보험단위기간 | 최종 고용형태 |
|---|---|---|
| 정규직 153일 → 일용직 32일 | 185일 | 일용직 |
| 일용직 32일 → 계약직 153일 | 185일 | 계약직 |
차이는 마지막 32일과 153일의 숫자가 아닙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최근 근로일수와 일용근로기간에 관한 별도 조건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간을 더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을 빼야 하는지, 마지막에 어떤 고용형태로 퇴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실업급여에서는 계약기간 유무,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따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정규직과 계약직에 서로 다른 180일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한 회사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야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80일, 두 번째 회사에서 105일이 인정됐다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회사의 이력이 모두 기준기간 안에 있고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180일 계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전 정규직 경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 개월 수를 더하면 틀릴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재직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처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일이나 임금이 공제된 결근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재직기간일 뿐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이 유급휴일인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달력으로 계산한 숫자보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185일인데 최종 일용직에는 조건이 더 붙는다
정규직 153일 뒤 일용직 32일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순 합계는 185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180일 외에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정규직 회사를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 필요한 일용근로기간 | 90일 이상 |
|---|---|
| 사례의 일용근로기간 | 32일 |
| 부족한 기간 | 90일-32일=58일 |
이 사례에서는 정규직 153일과 일용직 32일을 더해 185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정규직 퇴사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90일 조건의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이전 퇴사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일용직은 무조건 90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32일 뒤 계약직 153일을 근무한 경우
합계는 동일하게 185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근 근로일수 요건과 일용근로 90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 계약직의 실제 종료 경위를 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고용을 종료한 것인지,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스스로 퇴사했는지 등에 따라 이직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람도 185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최종 일용직 | 최종 계약직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확인 | 확인 |
| 최종 이직 사유 | 확인 | 확인 |
| 최근 일용근로일수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일용근로 90일 | 이전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일용직은 이제 ‘신청 전 10일’만 보면 안 된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글 중에는 아직도 신청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해야 한다고 적힌 글이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다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 기간에 일한 날의 합계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일수: 31일+21일=52일
전체 일수의 3분의 1: 52일÷3=약 17.33일
근로일수가 52일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므로 17일이면 이 조건에 들어가지만 18일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달라지면 확인기간의 전체 일수와 허용되는 근로일수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10일 기준만 기억해서 신청일을 판단하면 현재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근로내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백은 합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앞 경력을 밀어낸다
퇴사 후 몇 달을 쉬었다고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공백기간에도 원칙적인 기준기간인 18개월은 계속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100일이 인정됐더라도 긴 공백을 거쳐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하면 그중 일부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직확인서에 100일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그 100일 전부가 현재 신청의 계산 범위에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오래된 근무일을 18개월의 계산 범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에 사용한 기간은 다시 쓸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화면에는 과거 회사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에 보이는 모든 기간을 이번 180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A회사 이력으로 구직급여 수급
→ B회사 재취업 및 퇴사
B회사 퇴사 후 다시 신청할 때 A회사 이전 기간을 부족한 180일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출발점은 첫 취업일이 아니라 마지막 구직급여 수급 이후 새로 쌓인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무일과 신고일이 다를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고용보험 전산에서 해당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일을 일했는데 전산에는 32일만 표시되는 경우라면 누락된 8일이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와 신고 내용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보,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이직확인서와 일용근로내역은 확인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이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을 볼 수 있다
근무시간이 짧은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형태보다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직 당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24개월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위 조건으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인 18개월이 아닌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으로 봅니다.
주 14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24개월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소정근로일수와 90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180일은 이 순서로 계산해야 한다
여러 직장을 옮겼다면 근무 개월 수부터 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순서 | 확인할 내용 |
|---|---|
| 마지막 고용형태 | 최종 이직 당시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
| 기준기간 | 원칙적인 18개월인지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기준인지 |
| 이미 사용한 기간 |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된 기간이 있는지 |
| 인정일수 |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일용근로 신고일수 |
| 이직 사유 | 마지막 퇴사 사유와 기준기간 내 다른 사업장의 제한 사유 |
| 일용직 추가 조건 | 최근 근로일수 비율과 일용근로 90일 요건 적용 여부 |
실업급여 180일을 판단하는 질문은 총 몇 개월 일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어느 기간을 이미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어떤 고용형태로 퇴사했는가입니다.
같은 185일이라도 이 세 가지가 다르면 추가 심사 조건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41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례의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신고자료 및 이직 사유를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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