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후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과 납부예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후 60세 미만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 근무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사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바로 취업하지 않고, 60세 미만이면서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했다고 가입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계속 낼 것인지”와 “납부예외를 신청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026년에는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얼마 내야 할까?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보험료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2026년 보험료 부담 |
|---|---|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
| 지역가입자 | 본인 9.5%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했을 때 월 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이 중 절반인 9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19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3.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 할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처럼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계속 납부 → 해당 기간 가입기간에 포함
납부예외 →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음
4.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끊기는 걸까?
여기서 납부예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탈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예외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자체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납부예외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보다 가입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계속 납부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이라면 추가 가입기간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 기본적인 수급요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가까운 사람은 퇴사 후 보험료 납부 여부가 향후 연금 수급요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당장의 가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납부예외와 계속 납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계속 납부 | 납부예외 |
|---|---|---|
| 보험료 | 납부 |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음 |
| 가입기간 | 해당 기간 인정 | 해당 기간 미포함 |
| 당장 부담하는 비용 | 있음 | 없음 |
| 향후 연금 |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 |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7. 퇴사 후 계속 납부를 검토할 때 확인할 부분
퇴사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여부는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속 납부했을 때와 납부예외를 선택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 120개월에 가까워 향후 노령연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경우
- 퇴사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 당장의 보험료 부담과 향후 가입기간 확보를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조건만으로 계속 납부가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도 확인
퇴사 후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고 국가가 75%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월 7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연금보험료는 월 66,500원입니다. 이 중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서는 이 경우 본인 부담액을 16,640원, 국가 지원액을 49,86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는 요건과 함께 재산·소득 기준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라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월 70만원이 상한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 자체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0.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도 확인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소득이 낮다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납부재개자 중심 지원에서 확대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주요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중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1,68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70만원이면 2026년 보험료는 66,500원이고, 지원금액은 33,250원입니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33,250원이 됩니다.
반면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이면 보험료는 76,000원이지만 현재 안내되는 지원 기준인 8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1. 납부예외를 선택하면 나중에 다시 채울 수 있을까?
납부예외 기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모든 기간을 무조건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와 추납 대상 기간 등 별도의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선택할 때부터 나중에 추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내지 않았던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추납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과 연금액 변화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퇴사 후 국민연금은 이렇게 비교해보자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몇 개월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퇴사 후 소득 확인
퇴사 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③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한다면 실제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④ 납부예외 가능 여부 확인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다면 납부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⑤ 실업크레딧 확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⑦ 예상연금액 확인
현재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계속 납부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13. 퇴사 후 국민연금, 어떤 선택이 맞을까?
퇴사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기간이 짧거나 10년 가입기간 충족 여부가 중요한 사람과, 당장 소득이 없어 보험료 부담 자체가 어려운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계속 납부가 무조건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내 가입기간과 소득, 보험료 부담,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퇴사했다고 국민연금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미만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퇴사 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추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가입 상태와 추납 대상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가입기간 → 퇴사 후 소득 → 월 보험료 → 납부예외 가능 여부 → 지원제도 → 예상연금액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지만 보험료 부담이 생기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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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격,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여부는 개인의 가입이력과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