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나중에 채울 수 있을까? 추납 기준 총정리(2026)

 


퇴사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기간을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당시의 가입 상태 등 일정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납부예외 기간도 추납 대상에 해당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을까?

네. 추납 대상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자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추납 대상에 해당하고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납부예외 → 보험료 미납 → 추납 대상 여부 확인 → 추납 신청 → 보험료 납부 → 해당 기간 가입기간 추가 인정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납부예외 기간이 자동으로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추납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추납의 정식 명칭은 추후납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추납 대상 기간이 24개월이고 24개월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24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추납은 단순히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을까?

추납은 법에서 정한 추납 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납부예외를 적용받았던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②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정한 행방불명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등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병역 및 연금 가입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일까?

추납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 가능 기간이 12년이라고 하더라도 12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19개월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추납 대상 기간이 8년이라면 해당 기간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납 대상 기간이 12년이라면 전체 12년을 모두 추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납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추납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납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신청 서비스에서는 이용대상을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상태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추납 신청을 완료한 보험료는 일정한 조건에서 자격 상실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추납보험료는 과거 납부예외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여기서 2026년에 추납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7. 2026년 추납 계산에서 달라진 점

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기준 시점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국민연금 추납 관련 글에서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8. 2026년 기준소득월액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7~2027.6
하한액 41만원
상한액 659만원

다만 추납보험료는 단순히 이 상·하한액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납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9. 추납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추납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추납하려는 기간이 12개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300만원 × 9.5% = 28만5천원

따라서 12개월을 추납한다면,

28만5천원 × 12개월 = 342만원

이 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추납보험료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에 별도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추납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추납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나눠서 낼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추납 대상 기간이 많아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추납하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추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6개월이고 추납 대상 기간 중 24개월에 대해 추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추납으로 24개월이 추가되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총 120개월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납 119개월을 하면 무조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기존 가입기간과 추납으로 추가 인정되는 기간 등을 합산한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2.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무조건 추납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과 연금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보험료가 아까우니 추납하지 않는다” 또는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추납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추납보험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 2026년 9월 현재 추납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최근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추납 기준이 곧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납을 신청할 때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의 현행 안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실제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추납 가능 기간이나 신청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국민연금 추납을 생각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

② 해당 기간이 추납 대상 기간인지 확인

③ 현재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상태 확인

④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을 넘는지 확인

⑤ 실제 추납보험료 확인

⑥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여부 결정

특히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적용제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퇴사 후 납부예외를 했으니 몇 개월 추납할 수 있다”고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납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대상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자체는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
  •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 현재 추납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라는 점
  •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이자가 붙는다는 점

특히 2025년 11월 25일부터는 추납보험료의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추납 관련 정보와 2026년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현재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납을 신청할 때는 최신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줄 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도 추납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자격을 갖춘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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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과 자격에 따라 추납 가능 기간 및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본인의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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