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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월요일

퇴직 직전 무급휴직하면 퇴직금 줄어들까?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을 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중 무급으로 쉰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급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급으로 쉬었는지가 아니라, 그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한 달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을 무급휴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300만원 + 300만원 + 0원 = 600만원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위 300만원 + 300만원 + 0원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일과 무급휴직의 정확한 시작일·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무급휴직이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급휴직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회사에서 단순히 “무급휴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한 달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라면?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가운데 30일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전체의 임금을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30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빼고,

제외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총액 ÷ 제외되지 않는 기간의 총일수

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의 급여를 단순히 0원으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먼저 그 무급휴직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여기서는 계산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무급휴직을 3개월 했다”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끝난 직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마지막 3개월의 급여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기간 휴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무급휴직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히 휴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어떤 사유로 휴직했는지

② 회사가 휴직을 승인했는지

③ 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④ 해당 휴직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

특히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휴직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으로 쉬었다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와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감소한 기간을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가 적었으니 평균임금도 낮아졌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근로하지 못했고 그 기간이 법령상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빠지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의 기본 구조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되지 않는 기간의 임금총액 ÷ 제외되지 않는 기간의 총일수

다만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등을 함께 적용해 계산하므로, 무급휴직이 실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날짜와 임금내역을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면 통상임금도 확인해야 한다

무급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함께 산출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 무급휴직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할 내용 확인 이유
휴직 사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해당 여부 판단
회사 승인 여부 승인에 따른 휴업·휴직인지 확인
휴직 시작·종료일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기간 확인
제외기간 해당 여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지 판단
3개월 이상 여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확인
통상임금 산출된 평균임금과 비교

결국 무급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까?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무급휴직을 했다면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가 적어졌으니 퇴직금도 줄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 휴직 사유와 승인 내용, 정확한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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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무급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휴직 사유, 회사의 승인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 휴직기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