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확인하고, 내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퇴사를 선택한 것인지,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제안했다면 권고사직을 제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의사와 퇴직 처리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길게 따지기보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씀이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언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이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당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회사의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과 임금 처리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통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가져오면 바로 서명해야 할까?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은 뒤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 확인할 부분 | 확인할 내용 |
|---|---|
| 퇴직일 |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지 |
| 퇴직 사유 |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
| 금전 관련 내용 |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
| 별도 합의 내용 | 위로금 등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과 같은지 |
회사에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해 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사직서를 작성했고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고라면 무조건 30일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해고를 통보받았으니 한 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 문제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고 = 무조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고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퇴직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이후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처리의 명칭보다 실제 회사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회사와 언쟁을 벌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통보받은 날짜와 시간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 회사에서 받은 문자나 이메일
- 사직서나 합의서 등 받은 문서
- 회사에서 말한 마지막 근무일
-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해 회사가 설명한 내용
문자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해고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종합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좋게 끝내자”며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실제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뒤에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좋게 끝내죠.”
“사직서 하나만 써주세요.”
“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처리할게요.”
이때 급한 마음에 아무 문서에나 서명하기보다 문서의 내용과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일, 퇴직 사유, 지급받기로 한 금액 등이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와 다시 이야기해 보고 결정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계속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했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바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1. 회사가 나가라고 한 것인지 확인
2.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처리 내용을 확인
3. 사직서나 합의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먼저 확인
4. 문자·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
5.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3개월 기한을 확인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맞서거나 무조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내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두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았을 때도 이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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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확인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해고 해당 여부나 구제 가능성은 근로계약, 회사의 통보 내용, 근무기간, 사업장 규모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