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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 화요일

1년 근무하면 연차 15개 생길까? 퇴직일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1년을 채워서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정했을 때 연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1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의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와,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사용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길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면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5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1년을 채웠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했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이 생길까?

여기서 흔히 “365일 근무”“366일째 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단순히 숫자 365일 또는 366일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15일의 연차 사용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로 15일이 달라지는 이유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입사자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날짜 의미
2026년 9월 1일 입사
2027년 8월 31일 1년의 근로를 마치는 날
2027년 9월 1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① 2027년 8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를 마쳤지만, 그 다음 날인 2027년 9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 사용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2027년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를 마친 뒤 2027년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이 됩니다.

이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1년을 채운 날 바로 15일이 생기지 않을까?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라는 문구만 보면 365일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구조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의 근로를 마침

그 다음 날 15일의 연차 사용권 발생

단,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11일은 어떻게 될까?

앞서 작성한 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발생 요건에 따른 연차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와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면 최대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1년을 하루 넘겼다고 무조건 26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각 월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그 다음 날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연차를 합해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발생 구조

1년 미만 기간 연차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최대 26일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루 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각 연차의 법정 발생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1년 계약직은 15일이 생길까?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 시점과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면 11일 + 15일 = 26일”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같을까?

이 문제는 계약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근로자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에 있습니다.

퇴직일을 하루 늦추면 연차수당도 달라질까?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시 정산 문제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는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단순히 “15일이 발생했으니 15일치 수당을 받는다”고 계산하기보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 내역, 사용촉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는 날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일만 보는 것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년을 채우는 시점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입사일 확인

② 1년의 근로를 마치는 날짜 확인

③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확인

④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지 확인

⑤ 15일 연차 사용권 발생 여부 확인

⑥ 기존 1년 미만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확인

1년 근무 후 연차 15일, 핵심만 정리하면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② 15일의 연차 사용권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의 연차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흔히 365일과 366일로 설명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니다.

⑥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과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⑦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각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과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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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연차 15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1년을 채웠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했는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 여부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입사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출근율, 기존 연차 사용 여부, 연차 사용촉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