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의외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꼭 적어야 하나?"
특히 단순한 이직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거나, 회사와 퇴사 조건을 협의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자가 사직서에 특정한 퇴사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한 일반적인 서식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퇴직 절차에서 사직서 작성과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까지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직서에 무엇을 적느냐와 함께 그 내용이 실제 퇴사 과정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적는 칸이 있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 사유 : ____________________
회사 내부 규정이나 양식에서 퇴사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적는다고 해서 자신의 사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 : 개인사정
이직이 명확한 이유라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 : 이직
중요한 것은 실제 이유와 다른 내용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퇴사 사유를 적으라는 요구'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상 인원을 줄여야 해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퇴사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적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바로 작성하기 전에 실제 상황과 다른 이유를 적어야 하는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직서 작성과 관련해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적으라는 경우
이 상황은 특히 실무적으로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퇴사 사유 :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이럴 때 반드시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사 과정과 서류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이므로 그대로 작성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 회사는 원래 다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퇴사 사유를 전부 개인사정으로 작성합니다."
이 말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제 퇴사 경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굳이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이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한 경우
-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
- 회사에서 특정 날짜까지 퇴사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 권고사직 조건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
-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별도의 조건을 협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 한 장만 보관하기보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사유를 자세하게 적으라고 하면?
반대로 회사가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장황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 이직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 개인사정
가족 문제, 개인적인 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적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그 사유 하나만으로 사직서 전체의 효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의 법적 관계는 사직서의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원래 퇴사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의 강요나 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상 사직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했다 = 무조건 자발적 퇴사"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걱정된다면 사직서 내용을 더 신중하게 보자
퇴사 사유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데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함"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사직서 한 장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제 이직 경위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내용 및 필요한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내용이 사직서에 남아 있다면 이후 실제 퇴사 과정을 설명해야 할 때 그 문서가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작성하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실제 퇴사 경위와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식으로 적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사유 : 개인사정
이직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 사유 : 이직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정해준 문구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협의한 내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라면 실제 협의 내용과 다른 자진퇴사 사유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확인할 5가지
① 퇴사일
내가 알고 있던 마지막 근무일과 사직서의 날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② 퇴사 사유
실제 퇴사 과정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③ 추가 문구
퇴사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 문구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읽어봅니다.
④ 퇴사일 변경 여부
회사에서 "조금 더 일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실제 퇴사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⑤ 퇴사 관련 자료
퇴사를 협의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퇴사 사유와 별개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당기 후 1기의 경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직서를 냈으니 내일부터 무조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퇴사 사유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할 때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작성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으라고 할 때
"실제 퇴사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작성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단 쓰라고 할 때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퇴사 과정과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적을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먼저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꼭 적어야 할까?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동일한 사직서 양식에 퇴사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퇴직 절차에서 사직서 작성이나 퇴직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작성한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제 퇴사 과정과 다른 내용을 굳이 적지 않는 것
특히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적어달라"고 하거나, 실제 계약만료인데 "자진퇴사"로 작성하라고 하는 등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요구한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본인이 제출한 문서의 사진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퇴사와 관련해 회사와 주고받은 중요한 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퇴사 사유는 한 줄로 끝날 수 있지만, 그 한 줄이 실제 퇴사 과정과 다르면 이후 퇴사 경위를 설명할 때 그 작성 경위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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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확인된 법령, 고용노동부 안내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퇴직의 효력이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실제 퇴사 경위 및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