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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구두로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사직서 없이 퇴사 번복하는 방법

 



“저 그만두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이야기하다가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제 퇴사한다고 했으니까 인사팀에 전달했습니다.”

또는

“이미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후임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하나입니다.

“사직서도 안 썼는데 퇴사한 게 맞나?”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만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 통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내용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지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안 썼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퇴사를 번복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직서를 안 썼으니까 퇴사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두로 한 퇴사의사 표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퇴직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당시 대화의 내용입니다.

  • 단순히 화가 나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인지
  • 실제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 상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대법원도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사직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만두겠습니다”라도 상황은 다를 수 있다

① 감정적으로 나온 말

상사와 심하게 다툰 뒤

“이렇게 일할 거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 전체의 내용과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퇴사 통보

반면 상사와 면담하면서

“다음 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사도 이를 퇴사 통보로 받아들였다면 앞의 상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사일과 퇴직 의사가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구두로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퇴사한다고 말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의사를 회사에 빨리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말했다면 화요일에 바로

“어제 말씀드린 퇴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어제 말씀드린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퇴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빨리 철회하면 무조건 취소된다”가 아니라 철회 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퇴사 처리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실제 직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퇴사 처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했다”는 말만으로는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 팀장이나 인사팀에 퇴사 예정 사실을 전달한 경우
  • 퇴직 관련 내부 서류를 준비한 경우
  •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한 경우
  • 후임자 채용을 알아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처리했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언제 처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내부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퇴직의 법적 성립 여부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 의사표시 자체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했다고 하면 퇴사를 번복할 수 없을까?

이 상황도 현실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가 그만둔다고 해서 사람을 뽑고 있어.”

그렇다고 후임자를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사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이미 한 사직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임자 채용 여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음 퇴사 의사표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입니다.


가장 애매한 상황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확실하게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번복하려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볼 내용

  •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가
  •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했는가
  • 퇴사일을 정했는가
  • 상사가 퇴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가
  • 사직서를 제출했는가
  • 회사와 퇴직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가
  • 퇴사 의사를 번복한 시점은 언제인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의 상황을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취소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직서의 작성 여부만으로 철회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해지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없다 = 언제든 철회 가능”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말로만 끝내지 않는 것이 좋다

퇴사 의사를 번복하려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생각해본 결과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의사를 남겨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퇴사가 반드시 법적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말도 있다

퇴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화하다 보면 감정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네가 나간다고 해서 사람까지 구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럼 그냥 퇴사할게요.”

라고 다시 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현재 의사를 다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처음 퇴사 의사를 말한 상황과 그 이후 대화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말을 반복해서 바꾸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홧김에 한 말과 실제 퇴사 통보는 어떻게 다를까?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 말의 내용
감정적인 상황 “이런 회사 더 못 다니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사 통보 “○월 ○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두 문장이 실제로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을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두 퇴사를 번복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확인할 내용 확인하는 이유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구체적인 퇴사 의사표시인지 확인
퇴사일을 정했는지 퇴사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확인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해지인지 일방적인 해지 통고인지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음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퇴사의사 표시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언제 철회 의사를 전달했는지 퇴사 의사표시 이후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회사가 말하는 “퇴사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퇴사를 번복하고 싶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첫째,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빨리 알립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 번복하는 것보다 현재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둘째,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표현보다 “어제 말한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회사가 말하는 ‘퇴사 처리’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인사팀 전달인지, 퇴직 관련 서류인지, 고용보험 관련 신고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둡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퇴사일을 정했는지, 회사가 어떻게 답했는지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직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구두로 퇴사한다고 말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직서를 안 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퇴사한다고 말했으니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내용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했는지
  • 그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인지
  •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 퇴사 의사를 언제 철회했는지
  • 그 사이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보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사한다고 말한 뒤 마음이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사직서를 안 썼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또 하나는

“퇴사한다고 한 순간 무조건 퇴사 확정이다.”

둘 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퇴사일을 정했는지, 회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퇴사가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직서의 유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고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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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현재 확인되는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퇴사의사 표시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의 결과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