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임금체불 지연이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임금체불 지연이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임금체불 지연이자 언제부터 계산할까? 월급날 하루 지나면 20%가 붙을까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늦어지는 것뿐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많이 검색하는 것이 “임금체불 지연이자 20%”입니다.

그런데 연 20%라는 숫자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이 하루 늦으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을까?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재직 중 정기 임금의 지연이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없다면, 25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26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한 달 정도 밀려야 임금체불이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재직 근로자의 정기 지급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 20%라고 해서 월급의 20%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이 30일 늦었다고 해서

300만원 × 20% = 60만원

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는 1년을 기준으로 한 이율이므로 실제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 30일 지연됐다면,

3,000,000원 × 0.20 × 30 ÷ 365

계산 결과는 약 49,315원입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이 한 달 늦었다고 해서 6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20%보다 ‘언제부터’입니다

같은 300만원의 임금이라도 지연기간이 달라지면 지연이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없고 25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5일 → 원래 임금 지급일

26일 → 지연이자 계산 시작

27일 → 지연 2일째

실제 지급일 → 지연이자 계산 종료

결국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은 왜 계산 기준이 다를까?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과 퇴직하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은 지연이자의 시작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퇴직했다면,

8월 31일 → 퇴직일

9월 14일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9월 15일 → 지연이자 계산 시작

다만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실제 임금체불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7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8월 10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7월 25일 지급기일을 넘겨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 정기 임금이라면, 근로자가 8월 10일에 퇴직했다고 해서 지연이자의 시작점을 퇴직 후 14일 뒤로 다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정기 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를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직 중 지연이자가 발생한 정기 임금이라면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 후 14일을 다시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퇴직하면서 처음 지급해야 하는 돈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처음 발생하는 금품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과 같이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고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없다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① 이미 재직 중 지급일이 지나 지연이자가 발생한 월급

②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각각 지연이자의 시작 기준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와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퇴직할 때 회사가 당장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한 달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급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다면?

월급이 300만원인데 회사가 지급일에 100만원만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따라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200만원이 30일 지연됐다면,

2,000,000원 × 0.20 × 30 ÷ 365

계산 결과는 약 32,877원입니다.

일부 지급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 각각의 지급 시점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지연이자가 없어질까?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구체적인 적용 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회사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연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임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는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300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얼마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와,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후로 재직자 지연이자가 달라졌다

이번 주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직 중에 임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재직자 지연이자 규정을 과거분까지 모두 소급해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체불분을 확인할 때는 해당 임금의 지급일과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와 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은 다르다

앞서 다룬 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지연이자는 기본적으로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지연이자 →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3배 손해배상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손해배상

따라서 두 제도를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실제 계산에서는 처음부터 20%를 곱하는 것보다 먼저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원래 임금 지급일은 언제였는가

②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가

③ 실제 지급일은 언제였는가

④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인지

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 지급일보다 45일 늦게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000원 × 0.20 × 45 ÷ 365

계산 결과는 약 73,973원입니다.

즉 45일 동안의 지연이자는 약 7만4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전체의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지연이자를 노동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해 줄까?

임금 원금의 체불 문제와 지연이자 자체를 받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를 민사상 채권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됐다고 해서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숫자는 연 2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라는 숫자보다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 언제까지 지급되지 않았는지

·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인지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특히 퇴직 전에 이미 지연이자가 발생한 정기 임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 후 14일을 다시 기다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황 지연이자 기준
재직 중 정기 지급 임금 정해진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이미 지연이자가 발생한 정기 임금이 퇴직 후에도 미지급 기존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
법정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 제외 가능

따라서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20%니까 얼마”라고 계산하기보다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체불금액, 재직·퇴직 여부, 적용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가 연 2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20%라는 숫자보다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지급 임금도 지연이자 대상이 되므로, 지급일을 넘겼다면 언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 이미 지연이자가 발생한 정기 임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 후 14일을 다시 기다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 미지급 금액, 재직 또는 퇴직 여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임금 체불 3배 손해배상, 월급 3개월 밀리면 정말 3배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임금을 못 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할까?

참고 법령 및 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연이자 발생 여부와 금액은 지급일, 지급금액, 퇴직 여부, 적용 제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