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흔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연차수당이니까 통상임금”이라고 결론내리기보다 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회사 규정에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이 단순히 “월급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해당 임금의 지급 조건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이라고 되어 있다면?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 관련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실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계산기준은 먼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면 될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면서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평균임금이 13만원이니까 13만원으로 받겠다”라고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적용 기준 |
|---|---|
|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으로 정함 | 통상임금 기준 |
|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함 | 평균임금 기준 |
| 별도의 기준이 없음 | 고용노동부 안내상 통상임금 |
5.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까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연차수당에 그대로 적용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확인
별도 기준이 없으면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안내
퇴직금 →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규정 적용
6.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할까?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퇴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연차수당 자체의 계산기준과 그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서 상당한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중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입니다.
이미 퇴직 전에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 → 일정 요건에서 3/12 반영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수당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8. 연차수당 계산 전에 회사에서 먼저 확인할 것
실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미사용 연차가 실제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통상임금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퇴직금까지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연차수당 자체의 계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9. 결국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일까, 평균임금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아니고 “항상 평균임금”도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차수당의 계산기준과 별개로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연차수당의 계산기준과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체계, 연차 발생 및 사용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