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회사에서 합의서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일과 위로금 등을 확인하다 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실업급여 관련 문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사자와 회사가 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문구가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서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에서도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이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퇴직 과정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 협조한다”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한다”는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합의서의 표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구 | 확인할 부분 |
|---|---|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 회사의 절차상 협조를 의미하는지 확인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 실제 퇴직사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 | 실제 퇴직 경위와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특히 마지막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 과정과 합의서 내용이 맞는지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 회사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게 처리해드릴 테니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업급여가 된다고 했다”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고했는지, 합의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이후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이직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근로자가 실제 이직하게 된 사유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퇴직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안내에서도 이직사유 허위 기재를 주요 부정행위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실업급여 관련 문구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문구가 실제 퇴직 과정과 일치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합의서에서 실업급여만 확인하면 놓치기 쉬운 것
권고사직 합의서를 받을 때는 실업급여라는 단어만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퇴직 제안 |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먼저 퇴직 이야기를 꺼냈는지 |
| 퇴직 사유 |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퇴직 경위와 일치하는지 |
| 퇴직일 | 실제 근무 종료일과 합의서의 날짜가 같은지 |
| 위로금 | 금액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 실업급여 문구 | 단순한 절차 협조인지 실제와 다른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인지 |
| 이직확인서 |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
| 추가 청구 포기 | 향후 금품이나 권리 등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
특히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앞부분의 위로금만 확인하고 서명했는데 뒤쪽에 “본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처리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단순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묻는 것보다 실제 처리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실제 퇴직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어떤 이직사유를 기재할 예정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특정 이직사유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사유와 회사가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24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이며,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문구’보다 실제 퇴직 과정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서에 실업급여 관련 문구가 있다면 무조건 안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누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는가?
- 합의서에 적힌 퇴직 사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가?
-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이직사유가 정확하게 반영되는가?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문구와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퇴직 과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권고로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퇴직 경위가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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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용24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별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