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이고,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됐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이직사유로 구분됩니다.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따라서 계약직의 계약만료는 고용보험상 별도로 인정되는 이직사유입니다.
계약만료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여러 요건 중 ‘이직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했으니 180일을 충족했다.”라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며 유급휴일 등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된 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일정 요건 아래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누가 재계약을 거절했을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계약만료라도 재계약 의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 | 실업급여 판단 |
|---|---|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음 | 인정 가능 |
|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 | 제한될 수 있음 |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약 불성립 |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가능 |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움 |
회사에서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세요”라고 했다면?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A씨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회사에서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 종료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하자는데 내가 거절했다면?
이 경우는 다릅니다.
B씨의 계약이 8월 31일 종료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근무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8월 31일 계약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계속 고용하려 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 끝까지 채우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거절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기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새로운 계약조건을 놓고 회사와 근로자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으니 자발적 퇴사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새롭게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했다면?
이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7월 31일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했으므로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어차피 한 달 뒤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이면 180일 조건은 충족할까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겠지만, ‘재직기간 6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상 주 6일이 산입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단순히 달력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근무이력을 합산해야 한다면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회사가 신고한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실제로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신고돼 있다면 실제 퇴직 경위와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만료 사례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마지막 계약서 날짜가 끝났으니 무조건 계약만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기간, 사업장 규모, 업무 형태와 기간제법상 예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단기 계약직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전에 이것은 챙겨두세요
- 근로계약서
- 회사의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 통보
- 재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제시받은 근로조건
- 문자·이메일 등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회사와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퇴직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만료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하면서 근로조건을 바꿔서 거절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사정에 따른 재계약 거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180일이니까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이라는 재직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재직일수 180일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Q.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신고된 이직사유가 다르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코드 32로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근무했고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종료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는지,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라는 퇴직사유와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 후에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보험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용24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직 경위 및 재계약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