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이라 연차가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4명인 회사는 무조건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별도로 연차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적용 |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 원칙적으로 미적용 |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직원 4명’이라고 바로 5인 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단순히 현재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가 아닙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시근로자 4명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이 됩니다.
또한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날의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특정 하루의 직원 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근한 직원이 4명이니까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5명이 항상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대근무나 근무일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특정 날짜에 실제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날짜의 출근자 수만 보고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항상 5명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를 하는 회사라면 특히 실제 출근 인원만 보고 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원 수가 4명과 5명 사이에서 계속 변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 수가 계속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는 6명이 근무하다가 직원이 퇴사해 4명이 되고, 이후 다시 신규채용을 통해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직원 수만 가지고 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얼마나 되는지도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4명과 5명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현재 4명이니까 연차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이어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기준 | 확인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즉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적용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을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7. 5인 미만 회사가 연차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므로,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에 연차휴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
- 사내 휴가규정
- 노사 간 별도 약정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약정했다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약정 휴가 →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회사 규정 또는 별도 약정 등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8.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라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 가지고 곧바로 모든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휴가제도를 약정한 것인지 계약 내용과 회사의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별도로 연간 휴가일수와 사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5인 미만이니까 무조건 없다” 또는 “계약서에 연차라고 적혀 있으니 무조건 법정 연차와 같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확인할 때 살펴볼 것
실제로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 안내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상시근로자 수를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확인 |
| 2 |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 3 |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 |
| 4 | 취업규칙이나 사내 휴가규정이 있는지 확인 |
| 5 | 실제 회사의 휴가 운영방식과 부여 내역 확인 |
10.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례별로 보면
| 상황 | 판단 포인트 |
|---|---|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 제60조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 현재 직원은 4명이지만 최근까지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수를 법정 산정방법으로 확인 |
| 교대근무로 특정 날 4명만 출근 | 특정일 출근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 5인 미만이지만 회사가 연차를 약정 | 근로계약·회사 규정·별도 약정의 내용 확인 |
| 5인 이상이지만 주 15시간 미만 | 제60조 적용 제외 여부 별도 확인 |
1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휴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모든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휴가나 휴직 제도는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만 가지고 모든 휴가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2. 결국 ‘5인 미만’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문제는 단순히 회사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제60조의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현재 직원 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법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직원이 4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서, 회사 규정 또는 별도 약정 등을 통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법정 연차와 별도로 그 약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설명을 들었다면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시근로자 수 → 주 15시간 기준 → 근로계약·회사 규정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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