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서 회사와 “위로금 ○○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금도 정산됐고 퇴직 절차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위로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돈인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퇴사하기 전에 회사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금’과 ‘위로금’이 같은 돈인지 여부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퇴직금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 퇴직금 1,000만원
- 권고사직 위로금 500만원
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면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명목과 약정에 따른 금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하면서 총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만 이야기했다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금액만 보는 것보다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전에 남은 기록
실제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회사가 약속했다”고 하고, 회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퇴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구두로 들었다는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담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내용 | 확인해야 할 부분 |
|---|---|
| 금액 |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
| 지급 시점 | 퇴직일인지, 특정 날짜인지 |
| 지급 조건 | 퇴사 외에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
| 지급 명목 | 위로금인지, 다른 금품인지 |
| 기록 | 합의서·이메일·문자·메신저 등에 내용이 남아 있는지 |
금액만 확인하고 지급일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줬으니 위로금도 준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
이런 상황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하면서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는
“퇴직금 1,0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1,500만원 전부가 퇴직금이었다.”
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된 금액만으로 위로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 합의서나 메시지 등 당시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했으니 이제 와서 못 준다”는 경우
회사와 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약정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모든 권고사직자에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면 위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나는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퇴직금과 권고사직 위로금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을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위로금이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인 금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약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으니 위로금도 무조건 체불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말을 바꿨다면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감정적으로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요.”라고 따지기보다 먼저 약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음과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 그 약정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회사가 왜 지급을 거부하는지
퇴사할 때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꼼꼼히 봐야 한다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위로금을 못 받았다”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 전체의 내용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회사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로금 약속’의 내용이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퇴사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회사와 다투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가 |
| 2 |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가 |
| 3 |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가 |
| 4 | 그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가 |
특히 “퇴사하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면 실제 분쟁에서는 금액·지급일·조건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나 문자·이메일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다면 회사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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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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