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단순한 업무지시와 차이
✔상사가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업무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련된 지시였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를 시킨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오늘까지 이 업무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으로 업무가 배분되고 있다면 단순한 업무지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반복해서 맡기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시켰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시켰는지, 어떻게 시켰는지, 그 정도가 적절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에서는 무엇을 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셋째, 그 결과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정도,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업무지시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갑자기 일이 몰려 모든 직원의 업무량이 늘었다면 단순히 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만 업무를 집중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애매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업무를 시킬 만한 실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까?
비슷한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배분했을까?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불리한 지시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업무와 관계없는 모욕이나 비난이 함께 있었을까?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이 일반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을까?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거나 회사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나에게 싫은 말을 했다" 또는 "업무를 많이 시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였는지,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업무지시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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