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까?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디에 있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못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다고 해서 바로 미지급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기타수당 100,000원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부터 찾기보다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주 몇 시간 근무하기로 했는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으로 받는 경우는?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급제라면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근로계약과 급여 형태에 맞게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시급 또는 월급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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