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진짜 못 받는지 법적 기준 완벽 정리
취업을 하거나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간혹 급여 항목에 "월급 000만 원 (퇴직금 포함)" 또는 "연봉에 퇴직금이 분할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전에 약정하고 도장이나 서명까지 마쳤다면, 퇴직할 때 진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왜 무효일까?
우리 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퇴직)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大判 2007다41560 등)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연봉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전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 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특약 조항을 넣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무효 조항이므로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그동안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 받았던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 법정퇴직금 청구: 근로자는 퇴직 시 사업주에게 정당한 법정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여부: 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가 반환을 요구(상계)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 실질적인 '기본급'인 경우
만약 회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기본급을 단지 서류상으로만 '기본급+퇴직금'으로 쪼개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닌 '실질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법정퇴직금을 차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퇴직금 포함"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퇴직금 발생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 사업장 규모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 적용) |
4.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응 방법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문구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입증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및 급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지급요청 및 최고):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유선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 3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으로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 전면 무효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정당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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