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이면 최저임금도 다르게 받을까? 적용 기준 확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정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수습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실제 업무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면 무조건 최저임금 90%일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습 3개월 = 최저임금 9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실제 업무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어도 감액할 수 없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6개월 또는 10개월로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기간 6개월 + 수습기간 3개월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수습기간만 확인하지 말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 자체가 반드시 3개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고 다른 감액 요건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시작 후 1~3개월 →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감액 가능
수습 시작 후 4~6개월 → 최저임금 감액 적용 불가
즉,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10,320원 × 90% = 9,288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 자체를 무조건 90%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고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가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별도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과 실제 업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90%’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가?
③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수습 3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2. 수습 시작일 확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3. 실제 업무 확인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임금 확인
‘월급의 90%’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까지 확인합니다.
5. 3개월 이후 임금 확인
수습기간이 계속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서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실제 업무 내용, 임금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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